2026년 5월15일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의혹' 색동원 현장검증 정면_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가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임순석 기자 촬영]
이날 재판에서는 비공개로 피해자들의 영상 진술 녹화물을 확인했다. 이후 진술 분석관 A씨가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진술에 신빙성을 확인했다. 진술 분석관은 주로 아동이나 장애인 등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들의 진술을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다.
A씨는 검찰 측의 신문에서 피해자 B씨에 대해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으나 허위 고소 동기가 부재하다고 판단했고, 경험한 내용일 가능성이 더 있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그 근거로 진술 분석 기법 등을 통해 망상, 타인의 압력, 오염 가능성 등을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으로 해석했다. A씨는 “지적장애인에게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연을 요청하는 부분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특징적”이라며 “지적 장애인들은 일반인과 달리 부담감을 느끼면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다’는 식이 아니라 ‘모른다’, ‘아니다’라고 답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A씨는 이어 “세부 묘사는 제한적이지만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몄을 가능성을 상당히 낮아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조사관이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증인은 “어떤 자료나 단서를 제공해서 특정한 답을 유도한 것은 없다”며 “피해자 답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의 질문이었지 조사자나 조력인이 특정 답을 암시하거나 주진 않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례적으로 직접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서 현장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김 씨가 시설 안 성폭행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이를 검증하는 차원에서다. 이날 재판은 현장 검증 후 첫 재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