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2024.10.15 © 뉴스1 김민지 기자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8일 이은우 전한국정책방송원(KTV)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건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선전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해 "공공채널방송의 뉴스 특보 및 스크롤뉴스 편성과 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했다"며 "내란행위를 비판·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행위를 선전했다"고 설명했다.
내란선전 혐의는 형법 제90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된다.
종합특검은 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불기소 처분한 이 전 원장에 대한 내란선전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해제 후에도 내란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원장의 행위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