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내수읍 한 사거리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내수읍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도는 상황이었다.
또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생인 A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