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담배 끊어라"라고 지적을 했다가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는 학부모의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폭 결과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라고 밝힌 A 씨는 "아들에 따르면 같은 반 여학생 한 명이 가방에 담배를 가지고 다니고 등굣길에도 매일 담배를 피우는지 온몸에 담배 냄새가 났다고 한다"고 전했다.
A 씨는 해당 여학생에 대해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다녀오면 다른 학생들도 '쟤만 갔다 오면 담배 냄새난다'고 말할 정도였다"며 "향수를 진하게 뿌려 담배 냄새와 섞이면서 아이가 두통을 호소했고 조퇴까지 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학교 측에도 관련 내용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담임교사와 학생부 교사에게 말했지만 요즘은 가방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없어 주의만 줄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A 씨의 아들은 해당 여학생에게 "담배 냄새난다. 담배 끊어라"라는 말했고 이 같은 이유로 여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
결국 학교폭력심의 결과 A 씨의 자녀는 교내봉사 5시간과 특별교육 3시간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A 씨는 "우리 아이는 뒤에서 험담하거나 괴롭힌 게 아니었다"며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한 것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를 당하고, 이런 식의 처분까지 내려지는 건 결국 청소년 흡연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면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학폭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인식할 수 있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추가 글을 통해 "실제로 해당 학생이 가방에 말보로 레드 담배를 넣고 다니는 걸 봤다"며 "하교 후 학교 앞 공원 화장실에서 같이 담배를 피웠다는 선배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다.
또 "틱톡에도 담배 피우는 영상을 올려 캡처본과 증거 영상을 학교에 제출했다"며 "본인이 공개적으로 올릴 정도로 대담한 아이가 저 말 한마디에 망신을 느꼈을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이 같은 주장에 한 누리꾼은 "욕설이나 폭력을 가한 것도 아니고 중학교 같은 반 친구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학폭 처분을 내리는 건 너무 과하다. 담배 냄새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오히려 불이익을 본 것 아니냐"며 "게다가 틱톡 흡연 영상을 증거로 학교에 제출했는데 왜 무시하는 건가?"라며 학교 처분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 학생에게 담배 냄새난다고 말한 부분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흡연 여부와 별개로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진정성 있는 사과나 조정 과정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당연히 억울한 결과다.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전후 사정 모르고 단순히 '학폭처분'만보고 저 아이는 대입이나 취업에 제한받을 거 아니냐", "저런 게 학폭 처분이 나오면 겁 없는 요즘 아이들에게 날개 달아주는 격 밖에 안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