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내집마련과 전월세난 등 주거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있다, 2026.5.18 © 뉴스1 이호윤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출장 의혹에 관해 주민 감사를 실시할지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다만 감사에 착수하더라도 지방선거 전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 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출장 의혹 관련 감사 개시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6일 성동구민 5명이 정 후보의 출장 문서상 성별 오기 의혹 등을 이유로 주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날 회의에 앞서 성동구는 지난달 30일 옴부즈만위원회에 출장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 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회의에서 성동구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감사 개시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주민감사는 감사청구심의위원회 정원 11명 중 과반이 참석해 참석 위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개시하게 된다. 감사를 실시를 결정할 경우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해야 한다.
감사에 통상 60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보름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전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옴부즈만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감사 사례를 보면 60일의 기간도 상당히 촉박한 편"이라며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감사를 개시한 후 출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옴부즈만위원회는 성동구에 업무 관련 공무원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최종 징계 여부는 성동구가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감사 불실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에 앞서 지난 3월 31일 정 후보 측은 출장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주민감사의 경우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요건도 있어 이번 주민감사가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이날 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2023년 3월 1일부터 12일까지 멕시코와 미국으로 여성 공무원과 출장을 다녀왔고 공무출장심사의결서에 해당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 측은 당시 멕시코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식 초청에 따라 구청 관계자와 외부 인사 총 11명이 동행한 출장이었으며 서류에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된 것은 구청 측 실무상 오기였다고 반박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직원 비위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감사가 실시될 경우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절차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