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가려고"…같은 생활관 병장 '성추행' 무고한 상병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9일, 오전 06:00



군 휴가를 가기 위해 같은 생활관 병장을 성추행 가해자로 허위 고소한 20대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육군 상병인 A 씨는 같은 부대 소속 병장이자 생활관을 함께 사용하던 B 씨(20)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2024년 3월 강원 인제군의 한 경찰서에 "B 씨가 생활관에서 '같이 잘래?'라고 말하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침대에 앉힌 뒤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하는 등 2024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실제로 A 씨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지 군대에서 휴가를 가기 위해 피무고자로부터 추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무고자에게 무고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나 그 과정에서 아무런 죄 없이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등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전했다.

sby@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