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교 성폭력시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회원들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지혜복 교사와 연대시민 영장청구 및 용산경찰서 인권침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4.17 © 뉴스1 이호윤 기자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와 지 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의 농성 체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 제보 교사 부당 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진정서 제출에 앞서 '용산경찰서 경찰 폭력 및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 씨 등 부당해직 시위에 참가했던 18명은진정서를 통해 "지난달 1일과 1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양일에 걸쳐 수행된 용산경찰서의 공무집행이 '집회시위에관한 법률'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등에 반해 집회·시위 참가자 및 유치인의 인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경찰서가 △과도한 물리력 행사 △성적 괴롭힘 △경찰 장구 남용 △정신적 폭력 및 인격권 침해 △변호인 접견권 등 수감자 권리 침해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했다며 인권위에 위법 행위 조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권고를 촉구했다.
지 씨는 "학교 내 성폭력 사안 근본적 해결과 공익 제보 교사 복직을 요구하며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경찰은 폭력 연행했다"며 "책임자들은 사죄하고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인권 보호 대책도 마련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지 씨의 복직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서 집회하던 시위자 중 3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하루 만에 석방됐다. 지난달 15일에는 지 씨 등 12명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 가운데 구속기소 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 씨는 서울 소재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후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29일 지 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소송에서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복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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