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진=연합뉴스)
앞서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5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해 50대 여성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신질환이 있던 B 씨는 해당 도로 한가운데에서 몇 분간 멈춰 서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를 구하기 위해 차도로 뛰어든 60대 남성 C 씨도 같은 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