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앞. 2026.2.25 © 뉴스1 김영운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9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또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행안부 등)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국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와 견적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검증이나 조정 절차를 생략한 채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집행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15일에는 김 전 비서실장을, 지난 14일에는 윤 전 총무비서관과 김 전 관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종합특검은 지난달 7일 윤 전 총무비서관과 김 전 비서실장의 자택을 비롯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