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 등 대표자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통합돌봄 정책에 맞춰 재택 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설명이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생활공간에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방문 재활이나 이동형 검사 등 이른바 ‘병원 밖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면허체계의 원칙을 흔드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과 적절한 의료행위가 어려워져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의료계는 또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의료계는 “책임 구조를 해체하는 개정안은 결국 행정적 부담, 법적 분쟁의 남발, 비용적 낭비로 이어져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이 직역 간 경계를 허무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감독 책임을 약화해 향후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거나 독자적 개원이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하려는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국민 편의와 지역 돌봄 체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의료 전문가로서 진정성 있게 협력해 왔다”면서 “국회가 현장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