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출입기자 대상 양형기준 설명회. (대법원 제공)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지원 인공지능(AI)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수정도 진행 중이다.
양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조 출입 기자 대상 양형기준 설명회를 열고 "올해 예산을 받아 양형 지원 AI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승원 양형위 상임위원(서울고법 고법판사)은 "어떤 범위에서 구성할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AI가 법관과 통계 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양형기준에 벗어난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현재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교통범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디지털 성범죄 △대부업법 위반·채권추심법 범죄 양형기준 수정 업무를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는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해 추가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통계 분석을 통해 과거 양형 자료를 조사·분석한 뒤 전문위원단이 작성한 초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양형 기준은 관보를 통해서 공개한다.
최 상임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양형 통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는 신설 범죄인데 어떤 기준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양형 사례나 참고 사례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4년 정도 선고 사례가 쌓인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참조할 만한 사례는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법무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양형기준 설정 요청이 쇄도했다"며 "유사한 범죄, 유사한 사례 양형 인자와 법정형이 같은 범죄를 일부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