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상환' 신종 사채에 숨진 30대…경찰, 불법사금융업자 출국금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9일, 오후 06:35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상품권 사채로 숨진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불법사금융업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청 전경. (이데일리DB)
경찰청은 19일 “변사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의심 정황이 확인돼 해당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경기남부청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착수했고 대상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상품권으로 상환하는 신종 사채 이용 뒤 반복적인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를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금을 빌린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줘야 하는 신종 고금리 사채 수법이다.
다만 A 씨가 숨지기 전 경찰에 상품권 예약판매 관련 불법사금융 사건으로 피해를 신고하거나 접수한 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이나 과도한 채무 압박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찰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즉시 신고하면 피해구제 절차를 통합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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