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에서 한 관람객이 1500만 관객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포스터 옆을 지나가고 있다.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이후 빠른 속도로 관객을 끌어 개봉 50일 째인 이날 관객 1500만을 돌파했다. 2026.3.25 © 뉴스1 권현진 기자
장항준 감독의 1000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사 측은 "인물관계 축과 갈등 전개 방식, 결말에 도달하는 지점까지 서사 구조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9일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인 온다윅스, (주)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제작사 측 대리인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단종의 폐위와 엄흥도의 시신 수습과 같은 역사적 사실에 그치고 이들을 다루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표현이나 장면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어느 쪽이든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두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면 유족 측의 시나리오는 엄흥도의 '순절'에 중심을 뒀지만 영화는 정서와 무게중심을 전혀 달리하고 있고 인물 관계의 축과 갈등이 전개되는 방식, 결말에 도달하는 지점까지 서사구조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제작사 주장처럼 소재, 주제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맞다"며 "창작적 요소에 대한 주장을 7가지를 (표절 근거로) 제시했는데 제작사 측은 7가지에 대해 반박했으니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왕사남은 지난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의 각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온다웍스는 "표절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영화는 현재 누적 관객 1686만명으로 역대 국내 개봉작 중 '명량'(1761만명)에 이어 흥행 2위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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