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 확대 제동…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불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9일, 오후 06:4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에 찾아가 방문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입법의 첫 관문인 국회 상임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는 해당 법안만을 다루는 원포인트(단건)로 상정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처리가 무산됐다. 소위에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처방 ·의뢰’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혔다. 의료기사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검사나 재활치료 등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돌봄 정책에 맞춰 재택 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설명이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생활공간에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방문 재활이나 이동형 검사 등 이른바 ‘병원 밖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계는 개정안이 면허체계의 원칙을 흔드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과 적절한 의료행위가 어려워져 환자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는 특히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료계는 “책임 구조를 해체하는 개정안은 결국 행정적 부담, 법적 분쟁의 남발, 비용적 낭비로 이어져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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