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심문에서 제작사 측 대리인은 “유족 측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하나인 단종의 폐위와 엄흥도의 시신 수습 등은 역사적 사실에 그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 측 시나리오는 엄흥도의 순절에 중심을 뒀다”며 “영화와는 인물관계 축과 갈등이 전개되는 방식, 결말에 도달하는 지점까지 서사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제작사 측 주장처럼 소재나 주제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맞다”며 “(유족 측은) 창작적 요소 7가지를 (표절 근거로) 제시했고 제작사 측은 이를 반박했는데 시기적으로 이상하다고 주장한 부분이 있으니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왕사남이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의 각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온다웍스는 지난 3월 “표절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러한 주장에는 법적 절차를 포함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사남은 누적 관객 1681만여명으로 역대 국내 개봉작 중 ‘명량’(1761만여명)에 이어 흥행 2위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