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손 들어준 대법…NH투자, 옵티머스 사태 75억 배상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0일, 오전 07:13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법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75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뚜기는 NH투자증권의 투자 권유에 따라 지난 2020년 2월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NH투자증권은 해당 펀드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상당 자금이 위험자산에 투입된 사실이 드러나며 환매가 중단됐다.

이에 오뚜기는 투자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NH투자증권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해 약 154억 9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판매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해 약 75억 40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투자설명서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제안한 내용대로 기본적인 수익구조나 투자대상, 이익실현 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피고는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해 해소하지 않은 채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펀드 투자를 권유했고 이 사건 펀드의 구조나 투자대상, 위험 요소, 이익 실현 가능성,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엔 법리 오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해 원심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 데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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