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
먼저 서울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지난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시내 식품판매 무인점포 1147개소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영업 형태별로 보면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952개소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뒤이어 무인 편의점(71개소), 무인 문구점(5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진열·보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10개소로 확인됐다. 대부분 업소는 기본적인 위생관리를 이행하고 있었지만 일부 점포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10개소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숨은 자유업 점포’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관리대상에 편입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수조사 결과와 시민 신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모니터링 자료 등을 연계해 관리체계를 상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무인점포 운영 시 상시 연락 가능한 관리책임자 연락처 게시 의무화, 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같은 제도개선 등을 관련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에게도 무인점포 이용 시 소비기한과 보관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상 사항 발견 시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나 다산콜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무인점포 특성상 영업자 스스로의 자율 위생관리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서울시는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율관리 가이드 배포 및 현장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학교 주변 점포는 소비기한·보관온도·위생상태 등을 보다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아이들을 포함한 서울시민의 먹거리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서울시는 상시 대응체계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무인점포까지 지속적으로 찾아 점검하고 안전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