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 뉴스1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권경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 패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변론 기일이 약 3년 6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유족 측은 권경애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인 신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음 달 24일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 임종효 최은정)는 20일 오전 11시 30분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 기일을 다시 열었다.
이 씨 측 대리인은 "권경애 변호사가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변론 기일을 알려주지 않은 정황이 존재한다"며 "절차적 불이익을 귀속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에 관해 (대리인뿐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추가 통지가 있어야 했다"고 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원고 주장대로라면 어떤 소송이든 종결됐을 때 당사자가 보기에 대리인이 부실하게 했다면 다 재판을 걸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종전 소송대리인의 불출석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원고 측에서 증거 신청을 하는 심정에 대해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쟁점은 항소 취하 간주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다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그다음 (원고 측이 주장하는) 대리인의 개인적 의도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증인 신문 필요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어떤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경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불출석 요건이 발생한 것만으로 항소 취하로 간주한 것에 대한 효력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원고 측이 신청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이후 증인 신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시 재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단순하게 '3번 불출석하면 항소 취하로 간주한다'는 간단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게 사법부 최선인지 묻고 싶다"라며 울먹였다.
이어 "권경애 변호사는 1심 소송부터 망가뜨렸는데, 그 잘못을 숨기고 몇백만 원 수임료를 가지려고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법정에서 나온 이 씨 측 대리인은 "한 달 동안 고민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해야 했을 고민"이라며 "잘못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묻자는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사소송규칙 제67조는 소의 취하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일 지정 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 사유에 관해 심리해야 한다. 만약 이 씨 측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로 소송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
사건은 2015년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숨진 박주원 양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6년에 시작된 1심부터 소송 대리를 맡은 권 변호사가 2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이 씨는 항소 취하 간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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