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데 이어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서도 기피를 신청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 1심 및 다른 사건에서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뒤 대법원까지 다툰 전례 등이 있어 사건 결론까지 장기간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지난 18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가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스스로 심판할 권한이 없는데도 기각 및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항소심 선고에서 예단을 가지고 판단한 점도 기피 사유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등이 공판 중 기피 신청을 하면서 퇴정했고 이들에 대한 재판은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당시 재판부는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현 단계에서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던가 간이기각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간이기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간이기각 결정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거나 적법한 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해당 재판부가 곧바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형사12-1부의 대리부인 형사1부가 기피 신청의 내용을 검토 중이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형사1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냈고, 현재 형사1부는 기피 신청에 대해 또 신청한 기피 사건의 간이기각 결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줄곧 이어져 왔다. 내란 본류 사건의 1심에서도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하며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중단된 바 있다.
지난 19일 1심이 선고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수차례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러한 1심 결정에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도 최종 기각됐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첫 기소 사건이지만, 김 전 장관 측의 다수 불복 절차를 거치면서 기소 11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2026.2.19 © 뉴스1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 전 장관보다 앞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상태여서 비상계엄 관련 '본류'라고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론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사건은 내란특검법상 항소심에서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1심 선고일인 지난 2월 19일로부터 67일 만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지난 14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7월 23일까지 지정했으나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돼 항소심과 상고심 결론까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