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이어 그는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다. 친한 동료 집에 갔을 때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남편이 몰래 찾아와 유리창을 깨고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렸다”며 “밖으로 나가자 머리채를 잡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당시 주변 이웃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다. 이후에도 말다툼이 있을 때마다 폭행이 이어졌고 집 자체가 공포의 공간이 됐다”며 “괴로운 마음을 영화 모임 지인에게 털어놓으며 가까워졌고, 결국 서로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의 남편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갈등은 더 심해졌다고 한다. A씨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5000만 원을 줄 테니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거부하자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퇴근 후 집에 오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놓거나 샤워 중 보일러를 꺼 찬물을 뒤집어쓰게 했다”며 “밤에는 휴대전화 영상을 크게 틀어 잠을 못 자게 하기도 했다. 결국 저는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외도를 한 건 사실이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제 명의로 돼 있어 혼자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이혼 시 빚과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사연을 들은 임형창 변호사는 “아내의 외도는 잘못이지만 남편 역시 결혼 생활 내내 폭행과 괴롭힘을 반복한 만큼 유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며 “민법상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위자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은 부부의 유책 사유를 비교해 책임이 더 큰 쪽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외도와 폭행의 정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현재 남편이 거주 중인 집의 주택담보대출을 A 씨가 혼자 상환하고 있는 점은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폭행이나 스토킹이 계속될 경우 경찰에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며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