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기도 고양시 한 임대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뇌출혈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C씨를 10여년간 보살펴왔다. 그러던 중 C씨는 2023년 4월 아츠하이머 병 진단을 받는 등 인지 및 의사소통 능력이 더욱 저하됐고 2024년 6월엔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로 거동까지 어려워지면서 부양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3월경부터 다른 가족들로부터 생활비 지원마저 끊기자 이들은 C씨를 살해했으며, 이후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구조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으로 공모한 점, 실제 범행 과정에서 범행 도구를 가져다주는 등 두 피고인 모두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병환으로 인해 취약해진 상황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들이 토로하는 그 어떤 사정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10년 이상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폈는데 이에는 큰 희생과 노력이 수반됐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의 상태는 점차 악화됐다”며 “가족들로부터의 경제적 지원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반면 피해자가 요양원에 가는 것은 싫다고 하자 이로 인한 좌절감이 피고인들의 범행 결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감안키로 한다”고 덧붙였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이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및 존속살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