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결정…내달 24일까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0일, 오후 02:23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내달 24일까지 연장된다.

입장발표하는 권창영 종합특검(가운데).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으며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30일씩 최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1차 연장 결정으로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우선 30일이 추가됐다. 한 차례 더 연장할 경우 최대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지난 18일 이은우 전 KTV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에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아직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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