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교사들이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형사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이를 막으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법 268조는 업무상과실이나 중대 과실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사후 조치를 취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이 없다. 법원이 교사들이 사고 발생 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전교조가 형법 268조 예외 적용을 주장하는 건 이러한 이유에서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0일 오전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사의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소 자체를 제한하자고 주장한다. 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다면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만들자”며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면 기소되지 않도록 해 공교육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이달 말 내놓을 현장체험학습 보완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완책에는 교사가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다한 경우 면책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교사의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달릴 전망이다. 안전관리 조치는 사고 발생 후의 조치뿐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까지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이러한 방안 마련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입법 가능성과 타 직군 공무원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교사에게만 형법 예외 적용 등 특혜성 면책을 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도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타 직군 공무원과 비교해 특혜를 받는 듯한 면책 조항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며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고 사전·사후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 면책하는 방안이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