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구속 송치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0일, 오후 02:36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 2026.5.14 © 뉴스1 김도우 기자

경찰이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8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119에 신고했는데 이미 출산한 지 몇 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모텔 화장실 변기에서 신생아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 소견으로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출산 전 A 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1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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