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사진=뉴시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올투자증권·세방·삼천리·선광·하림지주·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서울가스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검찰 수사 결과 라 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4년여 간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이들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737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1심에선 라 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을 선고하고 194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달리 CFD를 통한 시세조정성 주문에 대해 시세조정 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을 부정하면서, 라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465억원을 선고하고 1816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선 장외파생상품인 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직접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CFD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계약 상대방인 증권사 등에 CFD 계좌를 이용해 상장증권에 관한 주문을 하게 되면, 증권사 등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해당 상장증권의 주가 변동에 따른 차액 손실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해당 상장증권을 직접 매매하거나 백투백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마찬가지로 백투백 계약을 체결한 다른 증권사 등도 이러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앞서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앞선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해선 피고인들의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과 주식시장에서의 매매 주문 사이에 다소간의 시간 차이가 나더라도 주식시장에서의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가 충분히 가능하였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이같은 CFD 거래구조 및 장점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를 하기 위해 CFD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 등에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하여 다수의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