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상고심 배당…대법, 尹 계엄사건 첫 심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0일, 오후 02:42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처음으로 상고심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대법원은 2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사법연수원 26기)이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달 29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5년보다는 높은 형샹이지만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0년 보다는 적은 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2심 선고 이튿날 나란히 상고했다.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사건 선고 시한은 오는 7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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