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지난 2023년 6월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양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졌다. 어머니 이 씨는 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지난 2022년 2심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하면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돼 패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가 2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한 달 내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 3월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해 심리해야 한다.
유족 측 대리인은 이날 권 변호사가 고의로 불출석한 것이 확인된다면 절차적 불이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상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가 배임적 의도를 가지고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변론기일을 이 씨에 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의 불출석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도 그런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위법성이 중하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다시 재판을 열어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 씨는 “세 번 불출석했으니 항소 취하로 간주한다는 간단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것이 사법부의 최선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