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4-3부 심리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0일, 오후 03:4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10.23 © 뉴스1 김진환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4-3부에 배당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사건을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에 배당했다.

형사4부는 군사·성폭력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등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 재판부다.

앞서 지난 8일 1심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을,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20세인 채 해병은 해병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실종자 수색에 있어 구명조끼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수색 범행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명확한 지침은커녕 적극적 공세를 강조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신체, 생명의 위험을 등한시했다"며 "공세적 수색 지시를 되풀이하는 등 안전 확보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1심 판단에 임 전 사단장 등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이유무죄 부분 및 양형 부분에 대해 임 전 사단장,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에 대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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