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손녀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53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80대 조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 씨는 범행 이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한 뒤 전날(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당시 두 사람은 다른 가족 구성원 없이 한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할아버지에게 위협받은 게 있었는지'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할아버지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당방위 주장했는지', '직접 신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혼자만 할아버지 돌봤는지', '억울한 부분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할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등 신고 전력이 없는 점, A 씨가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