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법관 기피 신청 기각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0일, 오후 04:23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기일 하루 전날인 지난 13일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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