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법관들을 대상으로 기피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관련 사건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에서 비상계엄 및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드러냈고, 이는 전심관여를 금지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제1형사부는 “관련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며 “본안 판단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와 증명의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심관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측이 지난 8일 제12형사부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도 같은 취지로 기각됐다.
이들은 제12형사부가 김 전 장관의 ‘특례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국회 봉쇄 관련 증거신청을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지만, 제1형사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1차적 심판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하므로 기피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측이 제12형사부에 이어 기피신청 심사를 맡은 제1형사부 법관들까지 기피해 달라며 지난 14일 낸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간이기각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한 경우 기피 대상 재판부가 직접 신속하게 기각하는 결정을 말한다.
제1형사부는 “피고인들은 각하 또는 기각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제12형사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직후 동일한 사유로 제1형사부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을 했다”며 “기피 신청의 내용과 경위, 시간적 간격, 각 기피신청에 의해 예상되는 법적 효과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종국적으로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