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차 훔쳐 도망가”…'무면허 운전' 초등생 잡고 보니 재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0일, 오후 06:4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일주일 전 충남 천안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초등학생들 중 한 명이 이번엔 절도 차량을 몰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천안동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특수절도 혐의로 초등학생 A(12)군과 B(12)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A군 아버지의 승용차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8시 17분께는 동남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차를 훔쳐서 도망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A군 등은 범행 3시간 20분 만에 충남 당진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했지만 30분 만에 당진 읍내동 한 피시방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차량을 운전한 B군은 일주일 전 천안에서 차를 훔쳐 도주했던 초등학생 3명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군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는 않았다.

B군 등 3명은 일주일 전 경찰에 검거됐을 때 “처음부터 차를 훔칠 목적은 아니었다”며 “차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시동이 걸리니까 충동적으로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부 법원은 운전자이자 주범이었던 C군에 대해서면 긴급행동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하도록 하는 강제 구인 영장이다.

이에 경찰은 B군 등 2명을 부모에게 인계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A군과 B군에 대한 긴급행동영장 발부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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