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연대 단체가 한국인 활동가들이 탑승한 가자 구호선단이 잇따라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불법적으로 납치돼 있는 김동현과 이승준, 해초 활동가가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KFFP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지난 19일 키프로스 인근 해역에서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 씨가 탑승한 자유선단연합(FFC) 소속 '키리아코스 X'호가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됐다.
이어 20일 오전 2시 50분쯤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해초)와 한국계 미국인 이승준 씨(조나단 빅토르 리)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도 추가로 나포됐다. 이들은 지난 2일 이탈리아에서 출항해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이었다.
단체는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공해상에서의 민간 선박 나포와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납치는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졌다"며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노골적인 해상 테러 행위와 불법 해적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활동가들은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제도들이 이러한 범죄를 멈추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세계 시민으로서 느낀 깊은 양심적 고뇌에서 움직였다"며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자유항행의 권리를 이용해 이에 도전했다"고 했다.
단체는 한국 정부에 △김아현 씨의 여권 효력 복구 △이스라엘에 대한 항의와 탑승 활동가 석방 촉구 △체포된 한국인 활동가에 대한 신속한 영사 보호 △이스라엘의 민간 구호선단 나포를 규탄하는 외무장관 공동성명 참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며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 맞잖아요.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전날 "우리 국민 탑승 선박 나포 사실인지 직후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이스라엘 당국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우리 국민들에 대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해서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자지구는 여권법상 여행금지 지역으로, 정부의 예외적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해당 지역을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나포된 활동가 중 김아현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외국인 활동가들과 선박을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다. 외교부는 그의 여권을 무효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