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순차로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국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반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내란죄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적용은 수사권 남용이자 이중 기소라며 반박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는 26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할 경우 29일 재소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