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 '반란수괴' 혐의 내달 6·13일 소환…尹측 "응하겠다"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0일, 오후 09:34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首魁) 혐의 피의자로 다음달 6일 소환한다.

종합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 조사에 직접 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23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평일이 아닌 주말에 가겠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출석일을 조정했다.

종합특검은 일주일 뒤인 다음 달 13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차례 조사 모두 출석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6월 조사는 모두 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공모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에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형이 무겁다. 내란우두머리는 사형 외에도 무기징역·무기금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반란수괴는 사형만 규정돼 있다.

종합특검은 최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포고령을 발표하고 계엄군을 지휘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한편 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 등이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조사는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재소환 뒤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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