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A씨는 남편 B씨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이틀이 지난 시점인 2021년 10월 25일 권한 없이 B씨 계좌에서 1억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2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 4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는데 당일은 병원에서 B씨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설명을 들은 날이었다.
A씨는 남편이 숨지기 전까지 5억여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남편 명의의 또 다른 계좌로 이체했고 B씨가 보유한 주식 3억원 상당을 매도해 예수금을 이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7월부터 B씨와 동거했으며 2021년 2월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B씨는 2021년 11월 사망했는데 오래전부터 신장 투석을 받아왔고 숨지기 2개월 전엔 낙상사고를 당해 수술까지 받았다.
치료 과정에서 건강 상태가 악화된 B씨는 2021년 10월께 의식이 저하돼 같은 달 23일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A씨의 범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도 이때였다.
A씨는 법정에서 “출금과 이체 행위는 남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며 그 액수는 피고인의 상속 재산 범위 내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인에게 상속 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했다거나 재산 처분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망인은 이 사건 불과 1년 전에는 피고인의 예금 인출 행위를 엄격히 통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망인의 생명이 위중한 상태를 인지한 직후부터 망인 명의 계좌에서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등 5일 만에 급박하게 예금을 처분했다”며 “이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은 없으나 그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피고인이 급박하게 재산을 자신 명의로 돌리려는 모습으로 봄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영득의사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이며 피고인의 상속 지분은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 또는 생전 증여분 등을 고려한 산정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망인 사망 전 피고인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상속지분 상당액을 미리 취득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