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앞서 박 전 대표는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알렛츠에 입점한 103개 판매업체를 속여 물품 판매대금 약 190억8000만원을 미정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받지 못한 판매업체들이 자사 고객들에게 상품을 배송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객 32명으로부터 구매대금 약 58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아울러 박 전 대표는 같은 해 6월부터 8월 사이 고객들이 결제를 취소하면 환불대금을 정산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로 하여금 이들에게 환불대금 약 71억9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2024년 8월 알렛프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돌연 폐업을 공지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피해 업체와 고객들이 박 전 대표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