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억원 미정산 사태' 온라인 쇼핑몰 돌연 폐업한 대표 재판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1일, 오전 09:43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약 263억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돌연 폐업한 유명 온라인 가전·가구 쇼핑몰 ‘알렛츠’의 박성혜 전 대표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지난 15일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표는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알렛츠에 입점한 103개 판매업체를 속여 물품 판매대금 약 190억8000만원을 미정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받지 못한 판매업체들이 자사 고객들에게 상품을 배송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객 32명으로부터 구매대금 약 58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아울러 박 전 대표는 같은 해 6월부터 8월 사이 고객들이 결제를 취소하면 환불대금을 정산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로 하여금 이들에게 환불대금 약 71억9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2024년 8월 알렛프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돌연 폐업을 공지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피해 업체와 고객들이 박 전 대표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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