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성과장려금·판촉비 챙긴 GS리테일…2심서 벌금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1일, 오전 09:4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납품업체들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무죄 선고가 뒤집힌 결과다.

GS리테일(사진=GS리테일 제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지난 15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MD부문장(전무) 김모 씨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어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수취 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했음에도 수급사업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하지 못했다”며 “수급사업자들의 거래 의존도 등에 비춰보면 GS리테일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고 수취 여부나 액수에 대해 협상할 여지는 매우 적었다”고 밝혔다.

또 성과장려금의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불거지자 이를 대신해 정보제공료를 받은 데 대해서도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정보는 실효성 있거나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S는 편의점업계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편의점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라며 “GS리테일 임직원들이 FF 제품(편의점 신선식품) 제조 위탁 거래에 대해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보제공료에 대해서도 “GS리테일이 정보제공료의 대가로 제공한 정보는 성별 판매 비중, 단품별 점포 판매실적 등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판촉비 수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자신들이 부담해야할 판촉비를 수급자들에게 전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도시락·김밥 등 편의점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더해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로 위법 가능성이 드러나자, 성과장려금을 대체할 정보제공료를 도입해 하청업체들에 사실상 필요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판촉비를 지급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판촉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액수가 편의점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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