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억 정산 않고 기습폐업" 쇼핑몰 알렛츠 전 대표 기소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1일, 오전 09:46

온라인 가전·가구 쇼핑몰 알렛츠가 2024년 8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을 기습 공지했다.(홈페이지 갈무리)

판매 대금 약 263억 원을 정산하지 않은 채 기습 폐업한 유명 온라인 가전·가구 쇼핑몰 '알렛츠'의 박성혜 전 대표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지난 15일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24년 7~8월 알렛츠에 입점한 103개 판매업체를 속여 물품 판매 대금 약 190억 8000만 원을 정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업체들이 고객들에게 물품을 배송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고객 32명으로부터 구매대금 약 5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고객들이 결제를 취소하면 환불대금을 정산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박 전 대표는 그해 6~8월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환불대금 약 71억 9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4월 설립된 알렛츠는 2022년 84억 원, 2023년 10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알렛츠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는데도, 박 전 대표는 신규 판매 대금으로 기존 미정산 대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알렛츠가 2024년 8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을 기습 공지했고, 피해 업체와 고객들이 경찰에 박 전 대표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송치한 후 검찰이 1년간 보완 수사를 거친 끝에 이 사건을 기소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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