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 뉴스1 김민지 기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호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1일 구속 기로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이 전 원장은 오전 9시16분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이 전 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선별해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 다음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내란특검팀은 이 전 원장의 범행이 계엄 해제 이후 발생했고, 과도한 처벌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소속 권영빈 특검보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6.05.21. /뉴스1 김종훈 기자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했다고 보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 출범 82일 만의 첫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로, 권영빈 특검보와 김정민 특검보가 이날 직접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권 특검보는 이날 오전 9시46분쯤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을 중단시킨 일등공신은 국회로 달려간 국민이었고,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선전한 행위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전 원장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망·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내란 선전 혐의는 판례가 없고, 종합특검팀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내란선전이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란특검팀의 직권남용 혐의 공소사실과 일부 중복돼 '이중 기소'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며 "보호법익과 행위태양, 사회적 사실관계 등을 볼 때 (직권남용과 내란선전은) 별개의 사건이라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