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사진=연합뉴스)
오전 9시 16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원장은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 없이 빠르게 법정을 향했다.
이날 직접 심문에 참석한 권영빈 특검보는 “내란 선전이 판례가 없고, 종합특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면서 “재판부에 내란 선전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설명하고 피의자의 부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점,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중기소’ 논란에 대해서는 “보호법익, 행위 태양, 사실관계 등을 볼 때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뉴스 선별적으로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선전혐의는 형법에 따라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형을 받을 수 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전 원장이 내란 세력을 비호해왔다고 의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이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선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영장 발부 결과는 이날 밤께 나올 전망이다.
다만 이 전 원장은 이미 내란특검팀에 의해 내란선전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혐의 선고 결과는 내달 26일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