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 함께 채용 시 기업 부담 '0원'…서울형 이음공제 모집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1일, 오전 11:1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형 이음공제’를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발혔다. 올해는 기업 소재지 제한을 없애 전국 어디서든 서울시민 청년·중장년을 채용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사진=서울시)
서울형 이음공제는 중소·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 중장년을 모두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기업 부담금을 최대 3년간 전액 환급하는 사업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면 매월 근로자 10만원, 서울시·기업이 각각 12만원씩 공동 적립한다. 근로자가 3년 근속하면 1224만 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이자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360만 원을 납입하고 약 3.4배 규모의 적립금을 돌려받으며, 중소기업은 장기근속 가능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참여 기업이 연내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 납입금(2명분, 최대 864만 원, 3년)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철폐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기업 소재지 제한 폐지’다. 기존에는 서울 소재 기업에 취업한 서울시민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업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시민 청년·중장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이면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서울시민이나, 지방 본사 소속으로 서울 지점에서 근무하는 종된사업장 근로자와 기업도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의 채용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령별 가입 인원 제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기업당 최대 청년 7명, 중장년 3명으로 제한했으나 올해는 세대 구분없이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서울형 이음공제는 기존 ‘내일채움공제’ 대비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제도는 근로자 1인당 기업이 3년간 총 864만원 수준을 부담해야 하지만 서울형 이음공제는 기업 부담을 절반 수준인 432만원으로 낮췄다. 여기에 청년·중장년을 함께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 사실상 기업 부담 없이 운영 가능한 구조로 설계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자산형성 지원을 넘어 청년의 디지털 역량과 중장년의 숙련기술을 연결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 모델’이라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돼 온 숙련기술 전수 단절과 청년 이직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형 이음공제 기업납입금은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중소·대기업 간 복리후생 및 근로환경 격차 개선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력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세대 간 기술과 경험이 연결되는 상생 고용 모델인 ‘서울형 이음공제’가 중소기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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