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21일 오전 주주총결집 집회를 연 모습.2026.5.21© 뉴스1 신윤하 기자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노사가 성과급 개편에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해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 합의안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라며 추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인근에서 주주총결집 집회를 열고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임을 엄중히 통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주식회사의 영업이익 배분 질서 1원칙(세금 우선), 2원칙(자본충실), 3원칙(주주귀속) 등 3단 원칙은 어느 하나라도 우회할 경우 상법 위반 또는 위장된 위법배당의 문제를 야기하며 노사 자치나 단체협약의 이름으로도 그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 본질은 영업이익(세전이익) 단계에서 일정 비율(12%)을 사전 적산·할당하는 구조에 있다"며 "1·2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급 시점이 세후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인 이상 위법성 본질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삼성전자 사측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등 법적조치도 예고했다.
노조 측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예정된 총파업은 다음 달 7일까지 별도 지침 전 유보된 상태지만 노조 측의 일방적인 보류 선언일 뿐"이라며 "부결 시 즉시 위법 파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영업이익은 투자자·주주의 몫'이라는 헌법·상법적 원칙은 대한민국 자본시장 질서 근간을 이루는 강행규정의 재확인"이라며 "이 원칙을 우회해 세전 영업이익 12%를 적산·할당하는 어떠한 노사 합의도 '위장된 위법배당' 본질을 벗어날 수 없으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법률상 무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21일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한다"며 "위법 결의·위법 협약·위법 파업이 현실화하는 즉시 성명의 4대 사법 절차를 동시·전면적으로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20일) 오후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자율 교섭을 한 후 '삼성전자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에 서명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20일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며 "전 조합원은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2026년 임금 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에 참여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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