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학생의 마이스터고등학교 입학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과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일부 마이스터고가 남학생만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거나 여학생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하고 있어 여학생 입학이 제한되고 있다며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일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남학생만을 선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마이스터고 정례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했으며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균형 있는 학생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진정이 마이스터고 입학 전형과 관련한 제도 전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다만 일부 마이스터고에서 남학생만을 모집하거나 여학생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보고 교육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일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여학생 교육이 수월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여학생 거주 지역 내 마이스터고가 여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경우 여학생만 원거리 진학에 따른 부담을 져야 하며 전국 유일한 에너지 분야 마이스터고가 남학생만을 선발하고 있어 여학생의 에너지 분야 교육 기회가 박탈된다고 봤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54개 마이스터고 가운데 14개교는 성별 모집 정원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기계·설비·자동화·전기·전자 등 공업 산업 분야는 9개교에서 남학생만을 선발하고 있다.
마이스터고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2008년 7월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계획이 수립된 후 2010년 3월 21개교가 처음 개교했다. 교육부는 △우수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별도의 장학금 지급 △기숙사 제공 △해외 직업전문학교 연수, 국가·지자체의 세계화 사업 등과 연계한 학생 해외 진출 등 학생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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