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29 © 뉴스1 김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미리 받은 적이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 이를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국회에 군과 경찰이 시민과 대치하는 상황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국정원법상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수령한 사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모인 것이 이례적인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탄핵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헌재의 탄핵 여부 심리 판단을 방해했다. 책임을 벗어나려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의 비상계엄 선포 관여가 논란이 되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선별 제공했다는 의혹(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규정 위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국회 국정조사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보안 처리된 휴대전화)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는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