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연합뉴스)
뒤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찬가지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B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비의료인인 이들은 각각 미용문신, 서화문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A씨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두피문신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2심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해 A씨 항소를 기각했다.
B씨의 경우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년 5월 바늘이 달린 문신용 기계에 염료를 주입한 후 피부에 상처를 내고, 염료를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구 의료법이 말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조산, 간호 등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하는 행위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 및 관리가 필요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 서화문신 행위는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B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각각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문신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의학·의술과 구분된 독자적 직역으로 발달해왔다”며 “통상적인 미용문신, 서화문신 행위는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시술은 문신과 관련된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미용문신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의료인 면허라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미용문신행위를 직업으로 선택할 기본권 향유의 기회를 사실상 봉쇄당하게 된다”며, 또 “오직 의료인에게만 미용문신, 서화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비의료인에게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통한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미용문신, 서화문신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종전 판례를 변경한 판결로, 구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과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다만 예컨대 문신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렬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나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