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목사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 추가 요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1일, 오후 04:1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재판 출석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 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보석 조건 변경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존 조건인 △주거지 제한 △재판 관련자 및 폭동 가담자 접촉 금지 등에 더해 ‘집회 참가 제한’을 명시해 달라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일련의 행적 등을 고려할 때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하는 것으로 판단해 필요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및 특수건조물침입 교사)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달 7일 지병을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이후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 잇따라 참석해 거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며 논란을 빚었다. 그는 집회에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로 다시 제2의 계엄령을 선포했어야 한다” 등 내란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했다. 또한 내달 6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6월 6일 1천만 명이 모이면 이재명 대통령은 하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전 목사는 향후 집회에 참가할 시 보석이 취소되어 재구속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당시 ‘집회 참가 제한’ 조건을 어겨 재구속된 전력이 있다.

검찰의 이번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공방은 오는 22일 열리는 전 목사의 3차 공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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