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NC파크 외장 구조물 추락 사고사 유족을 대리하는 이규성(법무법인 해율) 변호사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NC다이노스 구단 측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6.4.20 © 뉴스1 오대일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창원 NC파크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피해 유족 측을 소환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오후 (주)NC다이노스와 이진만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상) 혐의로 고소한 유족 측을 불러 조사 중이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율 이규성 변호사는 "경남경찰청 쪽에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서울에서는 엄정한 수사를 해 주시고, 관련 책임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사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데, NC 측과 시설공단 쪽에서 (유족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창원 NC파크 사망 사고는 2025년 3월 29일 발생했다. 당시 구단 사무실의 외벽 구조물(루버)이 추락하며 시민 2명이 다쳤고 20대 여성 1명이 치료 도중 숨졌다.
강남서에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관계자 16명과 창원시설공단 법인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단 구단 법인과 대표이사는 혐의없음 처분됐다. 시설 관리를 맡은 시설공단 전현직 이사장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표이사와 법인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유족 측은 이 같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경남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난달 20일 NC소프트의 본사소재지 관할인 강남서에 NC다이노스와 이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상)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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