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탑승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부장판사는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 전 원장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하고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