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 엄마인데"...수영장서 다이빙 하다 전신마비 '날벼락'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1일, 오후 09:5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0대 여성이 수영장에서 강사의 지시로 다이빙하다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21일 KBS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 최고 수심 1.2m에 불과한 제주 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척수 손상 진단을 받았다.

당시 수영장 안 CCTV에는 김 씨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곧바로 떠 올랐지만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 담겼다.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둔 엄마인 김 씨는 사고가 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전신마비 상태로 병원에서 재활 중이고, 병원비는 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전에도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닿을 뻔한 적이 있었다고 남편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영장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강사와 수영장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수영 강사 제안으로 다이빙했다가 경추 5번이 골절돼 전신마비가 된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수영장의 깊이 역시 1.2m 정도였는데, 키 175cm인 남성이 다이빙하면서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다.

당시 해당 남성 측 역시 강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수영연맹 기준에 따르면 다이빙 최소 수심은 1m 35cm로 되어 있다. 특히 수영장이나 풀장에서는 1.4m 이상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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